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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실패벤처인 신용회복 못해도 재기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벤처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도)'의 운영절차를 크게 개선해 신용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기를 위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12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벤처재기지원제도'는 기존 '선 신용회복 후 평가'를 '선 평가 후 신용회복'으로 바꿨다. 기존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벤처기업인은 부담해야 할 총채무(개인채무와 보증채무 포함)를 먼저 해결하고 신용회복을 해야만 재기를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자가 극소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신용불량 상태라 해도 도덕성 및 기술성 평가를 받은 후, 채무유예 또는 분할상환약정을 거쳐 신용회복과 기보의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실패 벤처기업인의 총부채(개인채무 및 보증채무 포함)가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벤처재기지원제도'의 신청·접수 및 평가는 기보,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신설)'에서 주관한다. 기보는 기술평가로 신청자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해 벤처재기보증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이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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