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통과의례로 꼽히는 전자서명 공인 인증 시장이 과점구도에
서 3파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은행분야 공인 인증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공인 전자인증 지정서가 교부되기는 지난 2월 10일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에 이어 금결원이 세번째다.
전자거래 공인 인증기관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전자서명 및 문서에 대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 이용자들을 위조문서와 서명으로부터 보호하는 곳.
금결원은 이번 공인 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홈뱅킹과 전자자금이체 등 인터넷을 통한 은행 업무는 물론 각종 금융 거래에 대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증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인기관 지정과 관련,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 금결원을 각각 일반 상거래와 주식, 은행 등으로 해당 분야를 분화시켰으나 실제 영역 구분이 어려워 3파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공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격 및 서비스에서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공인 인증기관들은 전자인증의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 인증을 희망할
경우 무료로, 기업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전자인증은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시장규
모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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