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수출 중기, 中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급


 

최근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China RoHS)이 제정되는 등 내년 초부터 수출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RoHS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마킹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18일 알렸다.

RoHS는 중국 내 제조·수입되는 1천400여개 전자제품 또는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해물질 규제정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내년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중점관리품목은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획득해야 한다. 이 인증은 중국 내에서 생산·유통·제조되는 제품 및 부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검사제도다.

내년 6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할 예정인 리치(REACH, Registration &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경우 오는 2008년 말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의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우리기업은 EU 내 컨소시엄 또는 현지대리인을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리치는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생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 정보제공 및 시험·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물질은 시장유통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응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제 무역연계 환경규제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53.4%, 대응유형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대답이 38.9%를 차지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유해물질분석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공동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RoHS, 리치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19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서울, 부산, 구미 등 중소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중기청 담당자는 "보통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수출 중기, 中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