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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국가표준 됐다


 

1950년대 로봇 공상과학(SF)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처음 주장한 로봇 안전행동에 대한 3대 원칙이 세계 최초로 국가 표준으로 채택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미래사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로봇이 갖춰야 할 안전사항과 설계 및 제조상의 안전지침을 개발해 KS규격으로 제정하고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표준은 아시모프의 3대 원칙에 따라 ▲인간 보호 ▲명령 복종 ▲자기 보호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돌, 끼임 등의 기계적 안전 ▲감전, 과열 등 전기적 안전, ▲전기자기파 적합성 등 환경적 안전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간공학적 설계 및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구현 ▲기계적 강도 유지, 네트워크 보안 기능 확보 등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지침도 담고 있어 로봇 제조업체의 활용도를 높였다.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돌이나 오작동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로봇의 안전표준이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비로봇, 교육로봇, 의료로봇 등의 상품화 시기에 맞춰 관련 KS규격의 제정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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