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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안남자' 제재받나'…문화부, 신문연재물 관련 신문협회에 공문발송


 

지난 국감에서 문화일보의 연재소설인 '강안남자'에 대한 선정성 문제가 제기된 뒤, 문화부가 최근 신문협회에 신문사들이 자율심의기관인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토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신문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율적인 정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독자 보호 차원에서 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자율심의기관인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문화부 국감에서는 정청래 의원(열린우리)이 "문화일보의 연재소설인 '강안남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8차례나 신문윤리위원회의 공개경고를 받았지만, 어제자 신문에서도 낯뜨거운 내용이 실렸다"며 "문화일보를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해 19세 이상만 보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행위는 정기간행물법 12조에 따라 발행취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며, 신문법 4조6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언제쯤 교통정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신문윤리위원회와 협의해 보다 강도높게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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