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그간 제도 운영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기관의 민간근무휴직제도 대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서 '웃돈'을 받거나, 복직 후 근무했던 민간기업의 업무와 관계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편법지원'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
정무위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정무위원장의 동의를 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재오·김양수(이상 한나라당)·서혜석·김영주(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일제히 공정위의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무위 박병석 위원장도 "공무원이 직책과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복직 후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음에도 그를 빈번이 어기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양면성이 있어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부분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민간기업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공무원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말 도입됐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통일부·노동부·건설교통부·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등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민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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