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기업 봐주기와 민간업체 파견직원의 부당한 보수 챙기기 등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15일 올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사원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공정위의 처리업무에 대해 지난 3월 감사를 실시해 주의요구 3건(10명), 법령 개선 2건, 통보 6건 등(중복 포함) 10건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정위 기업협력단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데 대해 통보와 함께 주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르텔조사단에 대해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통보했다.
공정위는 올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1천801건의 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고발 조치는 23건, 과징금 부과는 0건, 과태료는 50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공정거래 부문을 비롯해 적잖은 위반유형에 대해 고발·과징금·과태료 등 조치를 1건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민·관의 이해증진 도모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해 공정위 소속공무원 14명 중 11명이 민간업체에서 정상보수보다 최고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는 등 '웃돈'을 챙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높은 법무법인 등은 민간근무 휴직제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약정보수 외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대해 법령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정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징계 처분은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개선해 민원 만족도를 높인 점에 대해선 유일하게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부서 표창 등으로 사기를 높여줄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