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한 뒤에 관련 부처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관한 논의가 갈수록 급박해지고 있다. 급기야 '정보통신부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오는 19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전체회의를 열고 기구개편방안의 윤곽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여러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나 타 부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위원회가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통부의 역할은 급격히 줄어 사실상 해체 수준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지난 9월27일 방통융합추진위는 기구개편 워크숍을 갖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3개 기관에 개편안을 요구했었다. 최근 3개 기관이 제출한 기구개편방안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3개 기관의 기구통합 방안에 따르면 문화부와 방송위는 융합기구개편시 현재의 정통부 기능을 통합위원회와 문화부·산자부 등 각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통부는 융합기구에 정통부·방송위·문화부의 '방통' 관련업무를 통합시켜야 하며 국가사회 정보화 확산과 IT 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위원회와 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독임제 행정부처(가칭 정보미디어부) 병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또 통합의 범위와 관련, 우정사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우정업무를 통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부·방송위와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에서는 ▲통합위원회를 중심에 두고 일부 나머지 기능은 관련 행정부처로 이관하는 방안(문화부·방송위안)과 ▲위원회와 새 독임제 행정부처를 병렬식으로 두는 방안(정통부안)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독임제 IT 부처 "두느냐, 마느냐"
문화부와 방송위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주관청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일부 IT(정보기술) 관련 기능은 기존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공동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문화부는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기능은 문화부(콘텐츠)·유관부처(기기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산업진흥)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보화관련 업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 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이 되면 통합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이 되면 유관부처에 맡기자는 방안이다.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관 직무를 모두 이관하되, 우정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보화 기능은 총리실 등과 공조해 정보화추진위 등을 구성하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 때 문화부와는 문화콘텐츠 진흥 및 관련 기금 배분에 대해, 산자부와는 IT 기기산업(특히 가전·단말)의 진흥과 연구개발(R&D) 대외무역에 대해, 공정위와는 경쟁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 전향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방송위의 주장이다.
문화부와 방송위의 방안을 보면 각론에서 일부 다른점이 있지만, 통합기구가 만들어지면 '정통부'는 사실상 해체돼야 한다는 시각인 셈이다.
반면, 정통부는 기구개편시 네트워크 고도화,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등 정보화기능과 IT산업·SW·디지털콘텐츠 등 국가 기간산업 육성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융합시대에는 신속한 정책결정과 강력한 리더쉽이 요구되는 만큼, IT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행정부처를 만들고, 여기에다 문화부의 방송영상·광고, 문화기술·인력 관련 업무를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통합위원회와 별개의 행정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새로운 행정부는 정통부를 중심으로 문화부의 방송광고팀 및 문화기술인력팀(문화산업국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부·방송위, '콘텐츠 권한' 이견 팽팽
문화부와 방송위는 우정사업을 뺀 나머지 정통부의 기능은 통합위원회 각부처로 '수렴'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
문화부는 통합위원회가 인허가(추천), 방송평가·심의같은 방송규제나 법령 제개정, 인·허가, 전파자원 관리,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 및 유효경쟁정책 등 통신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방송영상산업진흥 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 전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진흥, 사이버 도서관 구축 등 지식정보자원관리는 문화부가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통부 소관법률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업무영역과 방송위의 PP지원, 해외 콘텐츠 수출 지원 등의 업무는 통합위원회 출범 이후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진흥기금(가칭)을 만들고, 문화부가 방송발전기금(방송위 소관)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통부 소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는 통합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과 콘텐츠 진흥정책을 모두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위원회가 주관청의 역할을, 문화부는 문화산업 내지는 영상산업 진흥의 한정된 범위에서 협조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통합위원회가 방송법의 소관부처인 만큼 방송통신행정의 주무기관으로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문화부는 영상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소관법률에 근거해 영상, 음반, 게임, 출판·인쇄, 정기간행물 제작사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산업 진흥에 한정돼야 한다는 말이다.
과연 19일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3개 부처의 개편방안을 토대로 융합시대에 걸맞는 기구개편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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