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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남발로, 개인정보 노출위험 심각...김태환의원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0개월만에 1억8천만건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긴급구조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조회 현황'에 따르면, 위치정보의조회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올 6월까지 10개월간 조회된 개인위치정보건수는 1억 8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휴대폰 인구 3천930만명을 감안할 때 1인당 4.5회꼴, 두 달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받아 온 셈이다. 회사별로는 ▲SKT가 1억4천336만건으로 10개월간 가입자당(2천만명) 평균 7회이상의 위치추적을 받아 가장 많은 조회건수를 나타냈고 ▲KTF가 2천244만건 ▲LGT는 1천505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중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제공한 건수는 231만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문제는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최초 1회만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다음 조회 시부터는 수시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더욱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휴대폰조작으로 10여초 만에 제3자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서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커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보통 1회 조회요금이 100원임을 감안할 때 위치추적서비스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환 의원은 "개인의 위치정보 노출은 단순개인정보의 노출이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것"이라며 "이통사가 매출만을 걱정해 방관하고 있는데, 위치추적 허용기간을 정하거나 매월 요금고지서에 위치정보 피조회건수를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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