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예술실연자단체(예단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료 웹하드서비스인 위디스크(www.wedisk.co.kr)에서 예단연 소속 가수들의 권리가 담긴 음원파일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디스크는 앞으로 예단연이 권리를 갖고 있는 가요(가수 1천명, 2천여곡)에 대한 음원파일을 회원들로부터 등록받거나 전송할 수 없게 됐다.
문화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이번 위디스크에 대한 음원 일부 전송 금지 결정은 지난 6월 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 웹하드 서비스의 불법성과 관련된 자료를 예단연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그후 예단연은 이를 근거로 위디스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제11민사부)이 "웹하드 업체인 (주)이지원은 서비스 중인 위디스크 사이트에서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한 것.
이에 (주)이지원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위디스크에서는 예단연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국내 가요는 주고받을 수 없게 됐다.
저작권보호센터 김욱환씨는 "이번 결정은 지난 달 음원제작자협회가 토토디스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승소에 이어 웹하드 업체에 내려진 두 번째 가처분 결정"이라며 "웹하드의 저작물 불법유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디스크는 이용자가 영화나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한 금액중 75%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공제하고 일부(25%)를 파일공유자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형태의 수익모델을 갖는 웹하드 사이트여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 뿐 아니라 조장한 혐의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는 위디스크가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주는 다른 웹하드업체와 달리, 직접 현금을 주는 형태로 불법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진호 이지원 사장은 "이미 위디스크는 수개월전부터 모든 국내 가요는 업로드못하도록 기술적, 운용적 조치를 해왔는데 이를 아는 저작권보호센터와 예단연이 기어코 소송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서비스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비스하지 말라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이어서 그는 "(현금지급과 관련) 콘텐츠 거래소 형태의 웹하드 모델은 여러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데, (현금지급을 문제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서 결정에 대한 이유사항이 전혀없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위디스크는 법원에 항고를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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