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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규제전환] 정통부-방송위-문화부 기구개편안 비교


 

오는 21일(목요일)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통합규제기구 설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방통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각부처들이 제시한 수평규제전환시 사업자분류체계에 대해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모두 해당 조직의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만 한 것.

그래서 방통융합추진위는 논의 절차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한몸'(통합규제기구설치)으로 만드는 논의부터 하면, 사업분류체계나 사업인허가제도·소유 및 겸영 M&A 규제· 영업활동 규제· 콘텐츠 산업육성· 보편적서비스구현 등 정책적인 이슈들도 풀리리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융합시대에 맞춰 우리나라의 정책 및 규제기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통합규제기구 설치에 관한 문제'는 관련 부처와 함께 통신·방송·인터넷(콘텐츠) 업계의 핫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부는 통합규제기구와 관련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통부는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정책을 맡고, 합의제 행정위원회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안을(현재의 정통부/통신위 관계 및 호주사례와 유사)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달리 방송위원회는 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안을(미국의 FCC와 유사) 내세우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이 병렬적으로 규제기능과 정책/진흥 기능을 분담하는안(국내 재경부/금감위 유형, 이탈리아와 유사)과 복수의 독임제기관이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분담해 담당하는 안(영국, 캐나다)을 밀고 있다.

◆정통부-문화부, 콘텐츠산업 진흥 관할권 대립각

정통부와 문화부는 '정책과 규제기구 분리'라는 기본입장은 같지만, 콘텐츠산업진흥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통부는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나눠 별도로 정책기구를 가져가면 콘텐츠와 네트워크 분야 진흥정책의 시너지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반면에 문화부는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진흥정책은 각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기구를 분리하고 콘텐츠 진흥정책은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영국, 캐나다와 유사)이다.

쉽게 말해 정통부는 현재의 소프트웨어진흥단이 수행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기능을 문화부에 뺏길 수 없다는 말이고, 문화부는 현재의 문화산업국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방송위-문화부, 정책-규제기구 분리두고 대립각

방송위원회와 문화부 역시 일부는 같은 생각이고 일부는 다르게 보고있다.

방송위와 문화부의 합의점은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관에도 입법권은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통부가 '정책과 규제기구'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은 규제집행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 반면, 방송위와 문화부는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에도 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부는 정통부처럼 '정책과 규제기구는 분리돼야 한다'고 보지만, 정책기구와 규제기구간 관계에 있어서는 병렬적이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정통부가 1안으로 규제기관의 성격을 부처산하의 합의제기관(현재의 통신위 형태)으로 보는 것과 달리, 문화부는 부처(진흥)와 대등한 관계의 합의제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방송위와 문화부의 통합규제기구 개편안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위는 "정책과 규제기구를 분리하지 않고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은 위원회조직(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주파수관리, 시장규제, 관련산업 육성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지만, 문화부는 다르다.

문화부는 "정책과 규제기구가 분리돼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속한 정책진흥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규제기구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방송위는 현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및 방송진흥정책의 관할권을 문화부나 정통부 등 행정기관에 전부 뺏길 수는 없다는 뜻이고, 문화부는 방송위에 빼앗겼던 방송진흥정책 기능 대부분을 사실상 되찾아 오고 싶다는 말이다.

기구개편 관련 해외사례(표)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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