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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백지영 파동' 통해 본 미국 섹스 사이트 규제정책


 

한국에서 백지영 섹스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섹스 사이트 반

대 시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가히 '섹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국에서도 인터넷 상에서의 섹스 관련 정보 규제는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 일

으키는 이슈이다.

현재까지 미국내에서 인터넷 섹스 콘텐츠와 관련한 법률 내지 규제 움직임

을 간단히 소개한다.

미국 의회는 1996년 '통신 예절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제

정했다. 인터넷 상에서 '외설적인 문구(indecent speech)' 를 포함한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수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조항에 위

배될 뿐 아니라 '외설'이라는 문구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는 1998년에 다시 '온라인 아동 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을 제정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 상에

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harmful to minors)' 콘텐츠를 규제하겠다

는 것.

그러나 이 법안 또한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보장'

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수정 헌법 가치를 위배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이유

로 올해 초 상고 법원에서 법안 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연거푸 2번의 법안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자 미국 의회는 올해

초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각급 학교나 도서관 내에 설치된 컴퓨터

에 포르노나 외설적 콘텐츠를 검열하는 '인터넷 외설물 검열 프로그램'

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부

측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검열 프로그램(filtering program)'

이라는 조항 대신 '기술적 보호 장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라고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열(filtering)'이라는 용어 자체가 '표현의 자유 보장'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금 완곡한 용어를 쓰자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의견. 그러나 이 법안은 이번 회기에는 재심의가 불가능해 결국 내년에 출

범하는 부시 행정부의 손으로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공화당 정부는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에

서 '표현의 자유 보장' 을 고수하며 섹스 규제에 완만하게 대처한 데 비

해 보다 강한 법안을 내 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미국 의회의 '온라인 아동 보호법 위원회 (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mmission)'는 내년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 이

용을 수시로 모니터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하고, 현재의 음란 외설법안을

강화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음란 외설물 관련 사이트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 정책을 갖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도 쉽게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바

로 자금. 이 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을 실시하는데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데 이 또한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상에서 보듯 미국에서 섹스 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성인 컨텐츠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 주로 의회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법

원이나 클린턴 행정부는 수정 헙법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해 성인들에게 제공되는 섹스 정보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없다. 성인 세계에서는 미국

수정 헌법이 지향하는 '표현의 자유' 라는 상위 가치가 '음란물 규제를 통

한 도덕화' 보다는 엄청나게 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남는다. '음란' 에 대한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또 정

권에 따라 그 평가의 폭을 사실상 조금씩 달리 해 왔고 이로 인해 새로 제

정되는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

로 넘어온 미국의 차기 정권이 앞으로 온라인 상의 음란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게 될지도 큰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라는 측면에서 '백지영 비디오' 스타일

의 인터넷 무차별 공개는 법률적으로 사후 제재가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전 규제

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인터넷 업계 또한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듯 자신의 성생활을 찍은 비디오 한편 때문에 한 개

인이 추락하는 마녀 사냥식 사건은 없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소송

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 다르다

면 다르다고 할까.

/뉴욕=티케이 김 통신원

href=mailto:nybull@consultant.com>nybull@consulta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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