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감일정이 확정됐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는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1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과학기술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정통부를 비롯해 통신위원회,우정사업본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지식정보센터, 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 등 7개 체신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뒤이어 ▲20일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3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25일 전남체신청▲27일과 30일 종합감사(정보통신부)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과정위는 9월15일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 취소 등과 관련 증인출석이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10월말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처리는 오는 9월20일 정통부 소관 법률안 상정을 시작으로 27일 법률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으며 28일 의결한다.
또한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졌던 전산원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위원회대안) 및 ▲정보통신망법(이종걸의원 대표발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정부발의) 개정안은 9월8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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