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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적대적 M&A 방어책 도입 활기


 

올 들어 KT&G를 비롯해 규모 있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 www.klca.or.kr)는 지난 5월 현재 유가증권시장 662개사의 정관 기재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인수 시도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회사가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 들어 초다수 결의요건과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21개사, 11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33.3%, 266.7% 늘어난 수치다.

초다수 결의제도는 정관에 규정을 둬 상법상의 결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다수결에 의해 안건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에서 적대적 M&A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적대적 M&A 움직임이 있을 때 퇴임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도 올 들어 크게 증가했다.

무분별한 위임장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대리 행사자를 주주나 주주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한 회사도 지난해 말 30개사에서 올 72개사로 2.4배 증가했다.

이 외에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지난해 말 209개사(31.5%)에서 올 228개사(34.4%)로 늘어났다. 이익소각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455개사(68.5%)에서 480개사(72.5%)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규정한 회사가 지난해 말 359개사(54.0%)에서 올 391개사(59.1%)로 늘어났다.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경우 e메일 주소의 승인 등 제반여건이 정비되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원활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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