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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통사보조금-SO불법행위 6월 전체회의 상정"


 

지난 3월27일 휴대폰 보조금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오는 6월 새 보조금제 시행이후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가 내려질 조짐이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할인을 해온 SO들의 부당행위도 6월 통신위 전체회의에 오를 조짐이다.

30일 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26일 제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법보조금과 SO들의 초고속인터넷 가격할인 등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는 지난 3월말 새 보조금제가 시행되고 이에따른 새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된 이후 첫 조치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이 사실상 크게 강화된 상태에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예전 수준을 크게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위원회 정종기사무국장은 "3월말 보조금이 일부 허용된 이후 안정국면을 보이던 이통시장은 5월초 가정의달을 맞아 판촉전 등이 가열되면서 일시 혼탁양상을 보인바 있다"며 "5월초부터 이에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오는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후 SO의 부당 요금할인 등도 6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SO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약관과 다른 요금할인 등 부당행위를 해온 사실이 일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 통신위는 현재 민원이나 신고등이 접수된 일부 SO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면 이달말까지 마무리, 6월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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