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서혜석의원 대표발의)이 예기치 못한 일정 문제로 연기돼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제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불법보조금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안의 법적근거를 담보할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외한 정보통신부 소관법률안 6건을 심의한다.
그러나 당초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변경 등으로 이번엔 제외, 과징금 산정기준안 법제화가 차질을 빚게 됐다.
서혜석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에 의하면 상임위 15일전에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 일정이 당겨지는 바람에 상임위 일정 등이 변경되면서 상정을 못했다"며 "법안처리는 6월 임시국회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원구성 등으로 6월 임시국회나 그 이후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
최근 통신위가 진통 끝에 불법보조금에 대한 새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법적 근거가 될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과징금 부과기준 법제화가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휴대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통신위 기준안을 고시나 명령으로 상향, 법적 근거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돼왔다.
한편 과정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개정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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