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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불법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대폭 강화...통신위


 

단말기 보조금의 일부 허용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과징금산정 기준안이 진통끝에 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과징금산정기준안을 제-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새 기준안은 앞서 지난달 전체회의에도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를 속행, 최종안이 확정됐다.

새 기준안의 특징은 기존 기준안이 3년간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게 특징.

기준과징금을 산정한 뒤 의무적, 임의적 조정을 통해 최종 과징금을 규모를 결정, 부과하게 된다.

이 가운데 기준과징금은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 인한 매출액(대상가입자수 x ARPU x 최소가입유지기간) x 부과기준율 식으로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입자(신규+기변)에게서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지역 등 적정 변수의 다소, 고저 등에 따라 2~6%로 차등 부과된다.

다음으로, 의무적 조정은 위반회수 가중(3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가중) 및 위반기간 가중(연속 위반시 20%씩 가중)이 적용된다.

임의적 조정은 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의 협조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여부, 위반행위 주도여부 등에 따라 가감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무를 부여, 최고 100% 이내에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은 "개정된 방식에 따르면 법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가입자수 증가 및 부과기준률 상승 등이 발생하여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반회수 및 연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의무적으로 추가되므로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경우 부과과징금이 기준과징금의 수 배에 달할 수 있어 법 위반에 대한 대가가 한층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번 기준안에 영업정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현행 사업법상 관련 근거가 있는 만큼 기준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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