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4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박영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통신위, 통신업체에 131억원 과징금 결정 불법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대폭 강화...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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