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어촌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은 16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태양광 중심의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해 풍력,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어촌 공동체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개념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발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복지사업, 마을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지원 대상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인허가 지원,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전력계통 연계, 전문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원사업 지정 절차와 운영기준, 수익 배분 원칙,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 경제 활성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사업이 태양광 중심의 햇빛소득마을을 넘어 바이오가스와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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