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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집사' 공소기각 확정…대법 "특검, 권한 없이 기소"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회삿돈 횡령죄로 기소된 김예성 씨가 상고심에서 무죄선고와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를 설립한 뒤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이 가운데 총 4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11억7000만원을 각각 빼돌렸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노베스트코리아 관련 24억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개인 횡령 부분은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난 기소라며 공소기각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김씨 사건은 1·2심 모두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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