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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선관위 부실관리 막는다…'투표권 보장 패키지법' 대표발의


투표용지 부족·선거인명부 오류 '중대선거관리사고' 규정…피해 유권자 국가배상 특례 신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거관리 사고로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투표권 보장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소 운영 차질 등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진숙 의원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침해됐음에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부족했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관리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최근 3차례 동일 선거 가운데 해당 지역 최고 투표율을 기준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비해 별도 일련번호를 부여한 예비 투표용지를 5%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 준비 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 실태를 사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인쇄·배부·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소 운영 중단·지연, 선거인명부 오류, 정보시스템 장애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법률에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와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와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나 허위자료 제출,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선거관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선거관리사고가 사실조사나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피해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사실이나 장시간 대기, 투표 불능 등의 사실을 소명하면 손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추정해 국가배상 청구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했다.

또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심리해 신청 후 30일 이내 배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교통비와 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진숙 의원은 "아무리 민주주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와 임의적인 행정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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