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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지역, 우체국·고령자 친화 ATM 확대


고령자 거액 인출·이상거래 때 가족 등 지정인에 알림
장애인 창구·유선 거래 수수료 혜택 확대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은행 점포 폐쇄 지역에서 우체국 창구와 이동 점포, 고령자 친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금융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소비자 보호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고령층 보호 방안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알리는 내용이 거론됐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장애인에게는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창구·유선 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고, 청각장애인 텍스트 상담과 시각장애인 점자·음성 안내 자료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도 논의됐다.

일반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핵심 위험 설명을 강화하는 대신 중복 서류와 불필요한 가입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카드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기 지급정지나 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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