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병원선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16일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선은 육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진료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의료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병원선 운영의 법적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병원선은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주민 진료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 보건교육 등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검진기관 범위에 병원선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병원선을 건강보험 요양기관 범위에 포함시켜 의료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수년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선이 정작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국민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선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