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탐방로를 무시한 무단출입과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단출입 적발 건수가 77%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비례대표)은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라산 국립공원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77% 증가했다"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영과 취사, 탐방로 무단출입 그리고 흡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눈 쌓인 한라산 탐방 금지 구역에서 스키를 타며 활보하는가 하면, 한라산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도 확인됐다"면서 "단속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구역을 벗어나 촬영을 하고 SNS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자랑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출입 금지 구역인 백록담 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준비한 사진을 제시하며 "백록담에서 물을 떠먹거나, 고사목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인증샷을 찍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사진을 찍기 위해 절벽에 위험천만하게 서 있어서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탐방객들이 새벽 1시에 야간 산행을 해서 5시쯤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고, 진입로를 벗어나서 로프를 달아서 내려오고 있다"면서 "암벽에 고정하는 락볼트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면 암벽 붕괴로 이어져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을 무단 출입할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정 장소 외 흡연은 1차 적발시 60만 원, 2차 적발시 100만 원, 3차 적발시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한라산은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돼 있다"며 "불법 행위는 법률을 최대한 적용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세계자연유산법 등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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