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 도심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후 만취한 손님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술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a3866f6051a70f.jpg)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 40대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가짜 양주로 30대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양주를 마신 30대 손님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주점 밖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가짜 양주를 마시게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점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