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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영풍·고려아연 과징금 부과


영풍, 충당부채 과소계상해 최대 규모 제재…감사인 이촌회계법인도 감사소홀 책임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곳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과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영풍에는 회사 20억4741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총 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과 주변 임야, 제련소 하부의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지 않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영풍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이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률 30%와 영풍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률 70%, 영풍 감사업무 제한 3년을 조치했다.

고려아연에는 회사 8억4281만원,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4억8790만원, 2억75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실·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한결엘에스는 제품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했으며,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는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208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들은 검찰에 통보됐다.

명가유업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제3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왜곡했다. 회사에는 3억1390만원,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2220만원, 9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외부감사를 맡은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에도 총 165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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