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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내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대상으로 총 47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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