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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 속 ‘바닷길 안전’ 제도화…송옥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발전시설 주변 ‘안전수역’ 지정…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법제화
국가 점검·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관리 실효성 강화…“에너지 전환과 해양안전 함께 가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규모 발전시설과 선박이 공존하는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을 별도의 ‘안전수역’으로 관리하고 사업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15일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던 해상교통 안전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 중심의 기존 해상교통 관리체계를 넘어 개별 해양시설의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해역 단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연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핵심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받지만 발전단지 조성 해역과 기존 선박 항로가 인접하거나 중첩될 경우 충돌과 항행 장애 등 새로운 형태의 해양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특히 대규모 풍력발전기가 해상에 장기간 설치되는 사업 특성상 건설 단계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선박 통항과 작업선 운항, 유지·보수 활동 등이 지속된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 자체의 안전을 넘어 주변 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등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해양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업자는 시설의 위치와 주변 선박 통항 여건, 예상되는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관계 당국이 안전수역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담았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시설 건설과 운영의 주체를 넘어 주변 해역의 안전 확보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는 제도 설계와 감독을 맡고 사업자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다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선박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전관리체제 운영의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는 한편 실제 항해 현장에서 선장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안전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과태료 규정도 정비·강화했다.

이번 입법은 해상풍력 확대와 해상교통 안전을 상충하는 가치로 접근하기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상 공간의 이용이 에너지 생산과 어업, 물류, 선박 통항 등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국가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송옥주 의원은 “해상풍력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성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국가와 사업자, 해역 이용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다층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을 동시에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돼 온 해상교통 안전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해양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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