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손익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또 손익계산서에 재무손익, 당기순손익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감사 품질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1c73dcb0052a7.jpg)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 이후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K-IFRS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이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영업손익의 범주가 변경된다. 그간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만 영업손익을 한정했으나, 이제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도 포함된다.
아울러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또 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의 표시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재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 이슈 및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가령 재고자산 평가손실 부문에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 처리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 국외 매출과 매출채권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측정 및 인식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 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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