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넓히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가능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함께 설치 요건 완화 내용을 구·군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연 친화적 여가 공간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 확보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각 6개소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6개 구·군에 1개소씩 추가 배분된다.
특히 달성군은 기존 배정된 야영장 물량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예 물량 3개소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야영장 배정 규모가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실외체육시설도 동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각각 1개소씩 추가 배분돼 주민 편의와 여가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배분 확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도심 가까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이용객 증가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로와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환경문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