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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둘째에게 사죄, 첫째에게 따스한 母 되겠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고,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망한)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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