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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앞차 급제동에 당한 '버스'…경찰은 오히려 '가해차량'이라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앞차의 차선 변경 후 급제동으로 사고가 났으나, 경찰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판정해 억울해하는 버스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한문철TV]
[영상=한문철TV]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5일 수도권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주행 도중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검은색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승용차는 2차로에서 커브를 돌던 중 갑자기 1차로로 들어왔고, 이후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드는 고양이를 발견하자 급제동해 사고가 났다. 차량이 차선을 바꾼 후 급제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정도로,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뒤에서 온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버스를 가해 차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 기사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상=한문철TV]
[사진=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직전 앞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버스를 가해 차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앞차의 과실이 더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양이를 떠나 앞차가 급하게 들어온 것이 맞다", "고양이는 칠까 무섭고 버스는 안 무서운가 보다", "무리한 차선변경이 부른 민폐운전"이라며 승용차 운전자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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