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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으로 10대 만난 30대 회사원, 호텔서 10만원 주고⋯집행유예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회사원이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식)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대 회사원이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30대 회사원이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호텔에서 10대 B양을 간음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B양을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후 B양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11월 의정부지법에서 사기방조죄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0대 회사원이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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