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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훔쳐 먹은 중증장애인 '특수절도'…부산경찰 "현행법 따라 처리"


"훈방이나 사건 종결 법적 권한 없어 검찰 송치" 해명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경찰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3일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이 과하게 대응했다는 여론이 일었고, 결국 부산경찰청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며 "부산 경찰은 이러한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로 폐쇄회로(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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