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7억 3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원 발굴을 넘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세무조사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산시는 기업이 경영 성수기나 주요 프로젝트 기간을 피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무조사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는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여 기업과 상생하는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상반기 동안 QR코드 서비스는 83건,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1,565건 조회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군산시는 상반기 동안 총 4,2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91건의 과세 누락 사례를 확인했다.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1억 8,200만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9,600만 원 등을 적발했으며, 사례·기획조사를 병행해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8,600만 원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7,800만 원 △법인주택 중과 예외 사후관리 5,600만 원 등 다양한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군산시는 하반기에도 정기·사례·기획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김양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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