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尹 부부 '명태균 게이트' 엇갈린 하급심...대법 판단 주목


'여론조사 무상제공', 김건희 하급심은 모두 무죄
'尹·명태균 재판부'는 유죄 판결...각각 징역 선고
대법원, 오는 16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 예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이른바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앞서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로 나온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판단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앞서 김 여사를 별도로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봤다.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여론조사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는 점도 주요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해달라는 명씨의 요청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약속이 있었다면, 명씨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당대표) 등에게 지속적으로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도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원가량 및 그 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미 충당됐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를 빌미로 여러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비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대선에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명씨에게 이를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런 합의에 따라 각자 또는 함께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명씨가 김 여사에게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가 아닌 사적 정보 교류가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 하급심 판결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김 여사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의 그 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 등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는 등 여론조사 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해 피고인 윤석열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 부분 판단으로 명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이는 사적 교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것이 명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명태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 선 김 여사의 1, 2심과 달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제공 비용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피고인 명태균이 대신 지출 또는 부담한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정치자금인 위 14회의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기부했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이를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 요청도 여론조사 무상제공의 대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태균은 단순히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부탁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 윤석열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경위에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 부부 '명태균 게이트' 엇갈린 하급심...대법 판단 주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