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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2년...법원 "브로커-정치신인 이해관계 합치"


"'대선 경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유죄"
명태균도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명태균·김건희 합의...尹, 묵시적 동의"
"민의 왜곡,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1396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이해관계 합치에 의한 정치범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치 브로커의 목적과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 신인의 요구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尹 부부 지지율 상승, 명태균은 영향력 확대"

재판부는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상담을 함께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서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거나 지지율을 올리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자세한 결과 분석 등을 제공받아 선거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은밀하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태균은 선거 여론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였던 반면, 피고인 윤석열은 공직에서 사퇴한지 얼마 안 돼 선거 여론조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 실시·제공 및 판세분석 등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하면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천을 부탁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김영선 공천 청탁, 무상 제공 대가"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명태균은 단순히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부탁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 윤석열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경위에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가 제공된 횟수, 기간,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이 피고인 명태균이 영업 목적 또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계속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대선 여론조사 공표 등으로 인해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효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부수적 효과일 뿐 그런 사정이 여론조사 수수 당사자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주체를 미래한국연구소가 아닌 명씨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태균의 기존 영업방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내지 홍보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면 1~2회를 제공하고 중단되었어야 한다"면서 "특히,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나 피고인 명태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직접 제공한 사람이 명씨인 점,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포함한 전반에 대한 결정을 명씨가 내린 점,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치적 조언 역시 명씨가 한 점 등도 근거가 됐다.

"여론조사 비용, 명태균이 대신 부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정치자금 기부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피고인 명태균이 대신 지출 또는 부담한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정치자금인 위 14회의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기부했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이를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58회 중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4회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고, 바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열망까지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태균과 여론조사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특별검사의 신문에 증거가 있는지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26.7.13 [사진=연합뉴스]

"尹·명태균, 비난가능성 매우 큰데 반성 전혀 없어"

명씨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정치적 이해와 결탁해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후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부탁했다"며 "그 죄책이 크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이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일부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거나 표본값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 값보다 높게 나오도록 작출한 것"이라며 "이는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미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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