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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장윤기 봐주기' 수사 속도…수사팀 등 7명 참고인 조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당시 사건 수사팀원 등 총 7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자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현재까지 입건된 것은 아니며, 입건된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이 유일하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발생 후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건 관계자들이다.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수사부장실·강력계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도 병행 중이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2개월 넘게 범행 의도를 함구한 장윤기의 입을 열게 한 증거들 모두 경찰 수사에서 인멸됐거나 허투루 검토된 것들로 드러났다.

장윤기가 '강간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핵심 증거물로 케이블타이, 차량 블랙박스 등 2가지가 꼽힌다.

그런데 케이블타이는 당시 경찰 수사팀이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현장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은 검찰이 보완 수사로 화질을 개선한 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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