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장처럼 국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도 ‘핫도그’를 외치며 돌아다니는 판매원을 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다. 특히 MLB의 ‘스타디움 벤더(경기장 판매원)’은 구장별 명물 핫도그를 맛볼 수 있는 또다른 야구 관람의 재미로 손꼽힌다.
반면, 국내에서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는 불분명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