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인구 7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의 거점도시인 청주시가 1순위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3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 여건과 도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른데도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청주는 행정 면적과 민원, 복지, 산업·교통 등 여러 지표에서 기존 특례시와 유사하거나, 더 큰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개정해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5월 기준, 청주시는 인구는 88만8463명으로, 100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정면적은 941.01㎢로 기존 5개 특례시보다 넓다.
민원 발생량은 25만7220건, 예산 규모는 3조7904억원으로 기존 특례시와 비슷하거나 일부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부권의 산업·경제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크다. 1분기 무역수지는 75억4800만 달러로 비교 대상 특례시 가운데 가장 높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가 권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70만∼80만명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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