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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2호 결재…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시행


13일 페이스북 통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 밝혀
변호사·의사·상담사·퇴직교원 등 전담관 공개모집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취임 후 두 번째 행정결재를 통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안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제가 직접 단장을 맡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을 결재했다"며 "이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안 교육감은 이날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순직 교원들을 추모한 뒤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선생님의 희생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남은 과제"라며 "교사 홀로 감당했던 교권 침해의 무게를 이제 교육청이 짊어지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교권보호단은 그 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교권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조사,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지원, 사안 종결까지 피해 교사를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보호 119 콜센터나 교원단체를 통해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게 된다. 또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며 법률 지원과 치유 지원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변호사, 의사, 상담사, 경찰, 퇴직교원 등 교권 보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권보호전담관과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선생님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함께 선생님들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정재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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