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이동통신사업자의 자기확인 방식으로 바꾼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검사하던 절차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해 검사 수수료와 출장·일정 조율 등 비용·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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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내부보고했다. 무선국 검사와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파법이 오는 10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등 무선국을 설치하면, KCA가 현장을 찾아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맞게 구축됐는지 확인한다. 현장검사에는 KCA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실제 설비를 구축한 자회사·협력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입회한다.
앞으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KCA는 제출 서류의 미비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 준공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를 발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오랜 기간 통신서비스를 운영하며 무선국 설치·관리 역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는 대신 사업자가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KCA가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으로 이동통신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현장검사 수수료는 무선설비 장치당 부과된다. 법정 기준은 장치당 10만원 수준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감면 등을 적용할 시 실제 평균 부담은 장치당 4만~5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적합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현장검사 수수료는 없어지고 서류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만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확인 수수료를 2만9000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검사 수수료뿐 아니라 현장 방문에 필요한 출장과 인력 투입, 관계기관 간 일정 조율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검사기관인 KCA도 도심뿐 아니라 고속도로변 통신주 등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 위험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비용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후점검을 병행한다. 첫 수시검사는 자기적합확인을 거친 무선국의 1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직전 반기 불합격률에 따라 검사 비율을 5~10%로 조정할 계획이다.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기적합확인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도 강화한다. 초안에는 과태료를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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