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차장을 나오던 중 핸드폰을 보던 자전거와 사고가 났으나 '직진우선'을 주장하며 과실비율 95%를 주장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황당해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핸드폰을 본 채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과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운전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15c412b36a57ec.gif)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오던 도중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던 한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CCTV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인 중학생 A군은 자전거를 타면서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량과 부딪쳤다. 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 당시 자전거를 확인한 후 정지했으나 사고로 전면 그릴, 라이트 등 부품 일부가 파손됐다.
사고 이후 A군 측 보험사는 자전거가 '직진 우선'에 해당하고, B씨가 약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B씨의 과실이 95%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고 동의도 안 돼서 저희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자전거라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핸드폰을 본 채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과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운전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d31451dcb47c61.jpg)
한문철 변호사는 "B씨가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B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사고는 전방주시에 소홀한 A군의 잘못이 맞고 과실 비율은 A군 10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 있는 차량에 와서 들이박은 자전거에 무슨 과실을 따지느냐?", "경적을 울렸다면 놀랬다고 피해를 주장했을 것", "아무리 중학생이라지만 보험사가 너무한다"라며 대부분 B씨의 편을 들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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