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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개월 만에 출국금지 해제⋯"선거 방해용 조치"


특검·법무부 정면 비판⋯"소환 한 번 없이 직권 남용" 주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13일 0시부로 해제됐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 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풀었다.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저를 소환하지 않는 등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 방해용 출국 금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직권 남용 범죄다. 이를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문제"라며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 금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검과 법무부는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날(12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오늘까지가 저에 대한 '묻지마 출국 금지' 기한"이라며 "아무런 수사 진행 없이 출국 금지만 두 차례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연장하면 더 큰 논란에 빠질 것"이라며 "진퇴양난은 특검이 자초한 일이고 직권 남용 범죄가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지난 4월13일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의원에 대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5월 12일까지 한 달 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특검은 5월13일과 6월13일 두 차례 출국 금지를 연장했다. 한 의원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특검 측은 현재까지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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