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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바가지요금 없다”…숙박요금 사전공시제 시행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단양군이 바가지요금 없는 투명한 관광도시 조성 나선다.

단양군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투명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성수기와 명절 연휴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단양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숙박요금 사전공시제에는 지역 숙박업소 56곳이 참여한다. 이들 업소는 평일과 주말 요금은 물론, 성수기·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확정해 단양군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군은 공개된 요금과 실제 판매 요금이 다르거나, 공시 요금을 초과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역 숙박협회와 숙박업 영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공시제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관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해령 단양군 보건사업과 주무관은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통해 고물가 시대 관광객 부담을 줄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청정 관광도시 단양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소진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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