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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차 공판서 강간 목적 범행 인정⋯"공소사실 맞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 목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10대 여고생 이 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끝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 A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하루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수법이 유사한 점, 장윤기 집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강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 목적 살해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보류한 장윤기 측은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강간 목적 범행임을 시인했다.

장윤기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재판부 물음에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장윤기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각종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정도를 입증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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