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4ceefff3d7da.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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