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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 태우고 만취 운전하다 사고⋯죽어가는 피해자 향해 "너 때문에 놀랐잖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인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인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1%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상태에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그의 차량에는 6세·4세의 어린 자매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자식들 놀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인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폭언을 퍼부은 A씨는 이내 현장에서 도주까지 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 등의 항변을 내놨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인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피고인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또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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