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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한 60대 여성, 부부싸움 중 결국 살인까지⋯징역 10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3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자신의 6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약 4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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