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유, 당류까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원료 조달부터 포장재 교체까지 공급망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이지만 업계는 가중된 관리비용이 결국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간장 매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cf03558923293.jpg)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확정했다. 제조과정에서 GMO 유래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 규제를 피했던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묶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 제도 시행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다. 간장류는 당장 올 12월31일부터 적용된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31일부터 새 기준을 따른다.
식약처가 표시의무에서 제외됐던 품목을 이번 조치에 포함한 이유는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 검사할 때 관련 성분이 검출돼야 표시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공정을 거쳐 성분이 전혀 남지 않아도 제조사가 GMO 원재료를 썼다면 예외 없이 기록해야 한다. 대두와 카놀라를 주로 쓰는 간장, 식용유를 비롯해 물엿, 올리고당이 타깃이 된 배경이다.
식품업계 고민은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을 넘어선다. 원재료 단계부터 GMO 사용여부를 검증하고 법적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즉 △구분유통증명서 △정부발급증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실시간 관리해야 해 품질관리 부서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포장재 교체비용도 큰 짐이다. 디자인 변경은 물론 인쇄판 교체, 기존 재고 폐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품 가짓수가 많은 대기업은 물론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업체까지 상당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영향권은 기초식품에 머물지 않는다. 간장과 식용유는 각종 소스, 장류, 김치, 라면, 냉동식품, 즉석조리식품(HMR), 과자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필수재료다. 그러나 기초 원재료 표시기준이 바뀌면서 이를 공급받는 완제품 제조사까지 도미노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가 Non-GMO 표시제 법적 근거 마련과 비의도적 혼입기준 정비도 동시 추진하면서 식품사들의 원료관리 압박은 한층 더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재료 관리부터 포장재 교체까지 손 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업들이 관리비용 상승압박을 모두 흡수하기는 어려워 결국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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